올 지방세 부담17% 는다/호화주택 최고10% 중과

올 지방세 부담17% 는다/호화주택 최고10% 중과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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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한집2차」 중과세는 폐지 또는 완화

올해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4% 늘어난다.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내무부는 24일 일선 시도세정과장들을 소집,「세정운영지침 시달회의」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중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지방세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1가구 2차량 중과제도」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데다가 중과세 제외대상차량 선정과정에서 납세자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또 아파트의 지역간 가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시가 4억5천만원 정도) 이상의 아파트및 빌라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최고 10%의 가산율을 적용,중과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2% ▲4억∼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는 10%를 과표에 가산,중과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일정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누진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비례,완만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자동차세 납세필증 증명서 부착제의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11조2천9백60억원보다 17.4%(1조9천6백20억원)늘어난 13조2천6백10억원으로 확정,전국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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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 부담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가 30.6%로 가장 많고 경남 28.5%,대구 26.3%,대전 22.6%,강원 22.4%,부산 19.2%순이다.
1995-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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