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국장급PD 영장 반려/검찰,증거 보강 지시

SBS 국장급PD 영장 반려/검찰,증거 보강 지시

입력 1995-01-24 00:00
수정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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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예계의 금품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서울방송 국장급 PD인 제작위원 K모씨(48)가 방송드라마 출연 등의 대가로 탤런트 등으로부터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보강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K씨가 91년 10월 중순쯤 탤런트 O모양의 어머니 Y씨(49)씨로부터 『탤런트 공채시험에 딸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 L모씨(41)를 통해 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2명으로부터 모두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K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 돈을 받았더라도 출연교체 등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앞서 K씨의 부인 L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표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 발행인 Y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딸과 나중에 탤런트가 된 아들의 방송드라마 출연조건 등으로 K씨 집에 찾아가 1천8백만원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Y씨가 당초의 진술을 번복,『1천5백만원은 L씨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이며 3백만원은 탤런트인 아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으로 L씨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K씨의 부인 L씨와 돈을 건네준 Y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박찬구기자>

1995-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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