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관련 판결 잇따라
회사가 지정한 근무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23일 단체교섭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정한 명찰을 달지 않고 노조측에서 만든 명찰을 패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김모씨 등 대림자동차 소속 근로자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규나 업무수행 지침을 어겼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아울러 성실한 근무태도 등 직장인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도 이날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고 일하다 해고된 이모씨 등 대한교육보험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오풍연기자>
회사가 지정한 근무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23일 단체교섭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정한 명찰을 달지 않고 노조측에서 만든 명찰을 패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김모씨 등 대림자동차 소속 근로자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규나 업무수행 지침을 어겼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아울러 성실한 근무태도 등 직장인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도 이날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고 일하다 해고된 이모씨 등 대한교육보험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오풍연기자>
1995-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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