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5천만원 미만·1인1건/실명전환때 과거설 추징안해
명의신탁 재산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주택,주택 예금통장 등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물어야 한다.실명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은 한 건에 한해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과거의 양도소득세나 종합토지세,증여세 누락분이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중재산이나 부부간을 제외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사찰 등에도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3일 발표된 「부동산실명제 추진상황」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할 경우 금융실명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한 건에 한해 부동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
따라서 실명전환 부동산이 2건 이상이거나 1건이더라도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나 종합토지세,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부동산 가액은 아파트와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인이 농민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농지의 경우 실명전환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이름을 빌려준 농민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채무자가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도 담보사실과 채무자가 등기부에 표시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이밖에 3년 이상 장기간 부동산의 미등기 상태가 계속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한다.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일(96년 6월 30일) 이후에 본인명의로 등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그 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10%,2년이 지나면 20%의 이행 강제금을 더 물린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등기법을 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명의신탁 재산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주택,주택 예금통장 등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물어야 한다.실명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은 한 건에 한해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과거의 양도소득세나 종합토지세,증여세 누락분이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중재산이나 부부간을 제외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사찰 등에도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3일 발표된 「부동산실명제 추진상황」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할 경우 금융실명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한 건에 한해 부동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
따라서 실명전환 부동산이 2건 이상이거나 1건이더라도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나 종합토지세,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부동산 가액은 아파트와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인이 농민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농지의 경우 실명전환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이름을 빌려준 농민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채무자가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도 담보사실과 채무자가 등기부에 표시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이밖에 3년 이상 장기간 부동산의 미등기 상태가 계속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한다.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일(96년 6월 30일) 이후에 본인명의로 등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그 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10%,2년이 지나면 20%의 이행 강제금을 더 물린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등기법을 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1995-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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