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회/조남조지사 해임권고 결의/법적 구속력 없으나 파문 일듯

전북의회/조남조지사 해임권고 결의/법적 구속력 없으나 파문 일듯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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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 의회는 20일 하오 제1백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남조 전북지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했다.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해 해임권고 결의안을 발의,의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조지사 해임권고결의안은 51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45명이 참석,31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4명이 반대하고 2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조지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발의한 강동원의원(남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남조 전북지사가 일선 시·군의 연초방문을 이유로 19일 개최된 제1백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결된 조지사의 해임권고 결의안을 내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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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의회의 해임권고 결의안은 관련 법령이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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