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도소」 96년 설치/법무부 처우개선안

「외국인교도소」 96년 설치/법무부 처우개선안

입력 1995-01-20 00:00
수정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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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월부터 외국인수형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교도소를 「외국인수형자처우전담기관」으로 지정,외국인 수형자를 집결수용하고 오는 96년에 5백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외국인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사면·복권된 사람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85년 이후 형사입건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5만6천여명에 대한 「사면·복권사실기록 전산화작업」을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외국인 수형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특유의 언어와 관습 등을 고려해 현재 안양·의정부 등 전국 12개 교도소에 분산돼 있는 외국인 재소자들을 대전교도소에 집결수용,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여자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한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1995-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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