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안거친 개발은 위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의 1백91만8천㎡(60만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이를 취소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시정권고했다.
위원회는 재산권행사를 7년동안이나 제한하다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70여일 만에 도시개발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절차상으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민주택공급 우선… 개발 강행”/건설교통부 반발
건설교통부는 고충위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정부로서는 서민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이라는 공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충위의 권고대로 남양주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는 등 도미노현상을 초래,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태섭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의 1백91만8천㎡(60만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이를 취소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시정권고했다.
위원회는 재산권행사를 7년동안이나 제한하다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70여일 만에 도시개발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절차상으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민주택공급 우선… 개발 강행”/건설교통부 반발
건설교통부는 고충위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정부로서는 서민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이라는 공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충위의 권고대로 남양주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는 등 도미노현상을 초래,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태섭기자>
199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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