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자금이동 조사/토지­금융전산망 연계

「명의신탁 해지」 자금이동 조사/토지­금융전산망 연계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기성 매매 단속/17개부처 합동 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6월 말까지의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자금이동 여부를 조사,명의신탁 해지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재경원,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내무부,국세청 등 13개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건교부의 부동산 대책본부(본부장 홍철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17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기구로 확대하고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단속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제도개선반 ▲투기대책반 ▲주택수급반 ▲전산운영반 ▲세무조사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고 관계 부처의 국장들이 반장을 맡는다.

홍본부장은 『19일부터 가동되는 토지종합전산망을 기초자료로 실명화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건들에 대해 자금이동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3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와 연계, 토지 종합전산망에 나타난 가구별·토지소유 변동상황 등과 금융기관 전산망에 나온 개인별 금융자산 현황을 종합해 비실명 부동산 거래를 밝혀낼 방침이다.

제도개선반은 유예기간 중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화와 함께 취득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실명제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선작업을 맡는다.

투기대책반은 토지거래 전산망으로 파악한 토지거래 정보 등을 통해 투기우려 지역을 포착해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의 사후관리 및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의 투기단속 등을 맡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2∼16일 땅값 상승요인이 있는 16개 시군의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거래가 뜸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2월 중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송태섭기자>
1995-01-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