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일부조항/법원서 위헌제청/부산지법,피의자 4명 보석결정

보안법 일부조항/법원서 위헌제청/부산지법,피의자 4명 보석결정

입력 1995-01-18 00:00
수정 199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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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표현의 자유 등의 한계를 규정해 놓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고 4명의 관련피고인들에게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린 것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은경피고인(26·여·전 대우정밀 노조 여성부장)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한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1995-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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