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기존형태로 연내 복구/트러스 수직재·상판 교체

성수대교/기존형태로 연내 복구/트러스 수직재·상판 교체

입력 1995-01-18 00:00
수정 1995-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최종확정/43t이하 차량 통행 가능케

붕괴된 성수대교는 기존형태대로 연내에 복구되며 99년까지 교량 양측에 2차선씩 왕복4차선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성수대교복구계획을 최종확정,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복구방안에 따르면 기존교각과 주트러스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문제가 된 수직재와 핀을 전면교체한 뒤 콘크리트상판을 강 상판으로 교체,43t이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1등급교량으로 건설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복구할 경우 설계 4개월,보수·보강 7개월 등 모두 11개월이 소요돼 연내에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교량 양쪽에 2차선씩의 1등급교량 2개를 99년까지 신설키로 했으며 모든 시공감리는 외국인감리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성수대교 복구 및 시공에는 ▲기존교량복구비 3백50억원 ▲신규교량건설비 9백50억원 ▲설계 및 감리비 1백50억원 등 모두 1천4백5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성수대교의 향후 안전관리를 위해 교량상태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모니터시스템과 과적차량감시 자동카메라장치,자동전기식 제설장치인 스노 멜팅시스템 등의 첨단관리장치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한편 최병렬 서울시장은 동아건설측의 교량시공 헌납제의와 관련,『법적 책임과 헌납제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것이지만 이를 수용,성수대교에 대한 최종복구방안을 동아건설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동아건설측은 지난해 10월27일 성수대교 재시공에 1천5백억원,안전관리기금 1백억원 등 모두 1천6백억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다.<강동형기자>
1995-01-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