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숭실대기독사회연구소 엮음(화제의책)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숭실대기독사회연구소 엮음(화제의책)

입력 1995-01-17 00:00
수정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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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향후 과제 분석

전문가와 사회운동가,시민사회의 각 영역별 활동가들이 현 단계의 지방자치 문제점과 시정방안,향후 과제와 운동방향을 짚어본 글 모음.

지방자치의 당위와 현실,지자제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의원들이 보는 지방의회의 현실,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참여운동 등 4개 주제로 나눠 논문 19편과 토론 3편을 실었다.

시민사회와 사회발전운동가들의 체험·견해 위주로 엮어 지자제를 삶의 질과 사회구조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글들이 주종을 이룬다.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연합 신대균사무처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 오늘의 지방자치제」란 논문에서 『그동안 시·구의회들이 내무부가 만든 지침대로 활동해왔지 독창적으로 조례를 만든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시·구의회 기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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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장은 일본·독일등지를 예로 들어 주민참여가 행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의했다.서울과 각구의 예산을 보면 주택­교통­상·하수도 순으로 많이 책정돼 있는데 가령 주민들이 원한다면 녹지공원 조성이나 복지정책에 더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울 9천원.<김성호기자>
1995-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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