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백화점 불공정거래 발본/검찰·공정위 「고발협」 설립

대기업·백화점 불공정거래 발본/검찰·공정위 「고발협」 설립

입력 1995-01-16 00:00
수정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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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주1회 모임… 형사처벌 대상 선별

법무부는 15일 허위과장 광고,제조일자 허위표시 등 대기업과 백화점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법무부는 상설기구로 설립될 이 고발협의회를 통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들이 매주 1번씩 회합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중 형사처벌 대상과 고발여부 등을 가려내도록 한 뒤 고발업체에 대해선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91년부터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천2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형사고발된 것은 단지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권고대상 또는 시정명령대상으로 분류돼 가벼운 행정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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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형사고발 대상의 선정작업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다는데 이 상설협의체 구성의 의미가 있다』며 『행정처벌 위주로 일관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오풍연기자>
199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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