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피해자 구호조치 않고/차두고 현장떠나도 뺑소니”/대법원 판결

“윤화피해자 구호조치 않고/차두고 현장떠나도 뺑소니”/대법원 판결

입력 1995-01-15 00:00
수정 199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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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재판관)는 14일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없이 차를 남겨 놓은채 사고장소를 떠난 이희태피고인(36·전화국직원·충북 청원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도주)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부상에 집착하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은 사고가 나자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서 잠시 쉬다 밖으로 나와보니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가고 없어 차를 그대로 두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구호조치없이 뺑소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93년4월 청주시 사장동 편도 3차선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 최모씨(29)와 승객 소모씨(52·여)에게 각각 전치20일과 15일의 상해를 입힌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노주석기자>

1995-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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