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무더기 복직 우려/형사기소자 직위해제조항 삭제로

비리 공무원 무더기 복직 우려/형사기소자 직위해제조항 삭제로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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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세도 항소 잇따를듯

【인천=김학준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반드시 직위 해제토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소된 각종 비리 공무원들이 복직되고 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27일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해 10월 17일 직위해제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인천 부평경찰서 이상섭경장(35)과 김호길 순경(35)을 지난 11일자로 인천 서부경찰서로 복직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공무원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중 제 73조2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세금횡령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던 인천과 부천시 공무원 1백10여명도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상당수 복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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