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위조된 호적부 등을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 관할 관청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3일 전북상호신용금고가 전북 옥구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부나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명부인 제적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단순한 보존·관리뿐 아니라 외부 유출과 변조 및 위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옥구군 산하 대하면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제적부가 유출,위조됐고 이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3일 전북상호신용금고가 전북 옥구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부나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명부인 제적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단순한 보존·관리뿐 아니라 외부 유출과 변조 및 위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옥구군 산하 대하면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제적부가 유출,위조됐고 이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5-01-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