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등기못하면 매각해야/비투기 미등기 아파트 구제/정부 「실명제 실시 방안」 확정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의 토지는 실명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96년 6월 말까지 농지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하면 팔아야 한다.그러나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미등기 아파트는 투기 목적이 없으면 모두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명전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등기부의 명의자(명의 수탁자)가 이를 제 3자에게 팔아도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정부는 13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제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실명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소유 사실이 드러나 팔아야 하는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 토지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택지는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은 ▲농지는 영농의사가 있고 소유상한(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3㏊) 이내인 경우 허가를 ▲택지는 가구당 2백평를 넘는 경우 허가를 ▲외국인 토지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제조업은 신고,비제조업은 허가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전환 기간에 이같은 인·허가를 얻지 못한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 토지는 처분해야 한다.<염주영기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의 토지는 실명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96년 6월 말까지 농지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하면 팔아야 한다.그러나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미등기 아파트는 투기 목적이 없으면 모두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명전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등기부의 명의자(명의 수탁자)가 이를 제 3자에게 팔아도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정부는 13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제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실명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소유 사실이 드러나 팔아야 하는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 토지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택지는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은 ▲농지는 영농의사가 있고 소유상한(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3㏊) 이내인 경우 허가를 ▲택지는 가구당 2백평를 넘는 경우 허가를 ▲외국인 토지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제조업은 신고,비제조업은 허가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전환 기간에 이같은 인·허가를 얻지 못한 농지와 택지 및 외국인 토지는 처분해야 한다.<염주영기자>
1995-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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