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대폭인하/상반기/의 보수가 「일반」의 2내로 고시

교통사고 치료비 대폭인하/상반기/의 보수가 「일반」의 2내로 고시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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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오는 상반기중 일반의료보험수가의 1.1∼2배로 고시된다.따라서 지금까지 의료보험수가의 최고 24배까지 받던 치료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돼 크게 싸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의료보험수가의 2배이내로 교통사고의료수가를 정한 「자동차책임보험 의료보수고시안」을 마련,보험 및 의료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고시안은 진료행위와 약값의 경우 ▲3차진료기관은 의보수가의 2배와 1.3배 ▲3차진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은 1.7배와 1.2배.▲일반병원은 1.2배와 1.1배 ▲의원은 똑같이 1.1배로 정했다.

또 손보업계와 의료업계의 협의를 거쳐 보험사는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달이내에 치료비(보험금)를 주도록 했다.지금은 의료수가가 고시되지 않아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데 길게는 1년이상을 끄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를 일반의보수가의 2배이상으로,손보업계는 1.2배정도로 주장했으나 최근 건교부의 고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백문일기자>

199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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