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바나나 분쟁」/WTO체제 첫과제

미­EU 「바나나 분쟁」/WTO체제 첫과제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산 수입규제 촐회 EU서 겁주/캔터, “수퍼301조 발동” 으름장/WTO의 해결사 솜씨 발휘여부 주목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바나나 분쟁」에 휘말렸다.WTO가 해결사로서의 솜씨를 발휘해야 하는 첫 과제인 셈이다.

미국은 슈퍼 301조의 발동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WTO 체제에서 301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분쟁이 가열된 것은 미무역대표부(USTR) 미키 캔터 대표가 지난 10일 EU에 경고서한을 보내면서.『EU가 미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의 발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오는 2월10일까지 EU산 상품 및 서비스에서 보복대상을 선정하겠다는 통보도 덧붙였다.

브리튼 EU 집행위원은 『작년 12월 9일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에서 바나나의 공동수입 규정이 웨이버(예외 규정)로 승인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통하지 않은 미국의 보복조치는 국제 무역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93년7월 EU가 공포한 「바나나 공동 수입규정」은 미국산 등의 바나나에는 2백만t까지 t당 1백ECU,초과분에는 8백50ECU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칠레나 브라질 등 과거의 속국이었던 일부 남미국가에게는 2백만t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시 미국의 슈퍼 301조가 인정됐지만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는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로서도 양 강자의 틈바귀에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공은 『프랑스나 영국,독일 등 EU 회원국들은 과거 속국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부자재 등에 무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EU가 이번에 바나나에서 밀리면,미국이 EU가 현재 무관세로 수입하는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할 것이므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5-01-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