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간주,토지 초과이득세와 법인세·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매입 이후 1∼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분류돼,받는 세제상 불이익을 없애주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실명제를 계기로 투기의 소지가 원천봉쇄되는 점을 감안해 법인도 실수요용 공장부지로 농지와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하며,업종에 따라 5∼50%로 정해놓은 기준 공장면적률을 초과하는 땅이더라도 일정 범위의 부지는 증설에 대비한 예정부지로 간주,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현행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은 취득 후 1년 이내,토지초과이득세법은 3년 이내에 각각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그 제재로 ▲비업무용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 불인정 ▲취득세 5배 중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준다.
예컨대 A사가 91년 친인척 이름으로 1천평의 부동산을 산 뒤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바꿀 경우 취득시점이 4년 전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실명전환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인정하면 비업무용의 판정기간이 그로부터 1∼3년으로 늘어나,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여신관리 대상인 10대 그룹에만 적용하는 부동산의 사전 취득승인제 역시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여신관리에 따른 제재도 않기로 했다.이를 어기면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팔아야 하고 생산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3개월간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여신제재도 받게 돼있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계기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토초세법의 비업무용 기준을 「3년 이내 공장 착공」으로 통일하고 실명제 이후에도 기업이 공장부지 확보 등 순수한 목적을 위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권혁찬기자>
또 실명제를 계기로 투기의 소지가 원천봉쇄되는 점을 감안해 법인도 실수요용 공장부지로 농지와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하며,업종에 따라 5∼50%로 정해놓은 기준 공장면적률을 초과하는 땅이더라도 일정 범위의 부지는 증설에 대비한 예정부지로 간주,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현행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은 취득 후 1년 이내,토지초과이득세법은 3년 이내에 각각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그 제재로 ▲비업무용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 불인정 ▲취득세 5배 중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준다.
예컨대 A사가 91년 친인척 이름으로 1천평의 부동산을 산 뒤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바꿀 경우 취득시점이 4년 전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실명전환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인정하면 비업무용의 판정기간이 그로부터 1∼3년으로 늘어나,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여신관리 대상인 10대 그룹에만 적용하는 부동산의 사전 취득승인제 역시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여신관리에 따른 제재도 않기로 했다.이를 어기면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팔아야 하고 생산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3개월간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여신제재도 받게 돼있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계기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토초세법의 비업무용 기준을 「3년 이내 공장 착공」으로 통일하고 실명제 이후에도 기업이 공장부지 확보 등 순수한 목적을 위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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