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병원 따라 최고 15배 차이

진단서 수수료/병원 따라 최고 15배 차이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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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2천원서 3만원까지/소보원 조사/복지부 합리적기준 마련 시급

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향후치료비추정서·입원사실증명서 등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거나 병원에 따라 15배이상 차이가 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하 소보원)은 병원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접수가 매년 두배이상 늘어남에 따라 최근 서울 소재 61개 종합병원·병의원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해진단서의 경우 서울기독병원·연세정형외과등은 15만원을,강동병원·경희대의대부속병원등은 10만원을,국립의료원·고려병원등은 8만∼10만원미만,고려대의대부속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등은 4만∼7만원미만을 받아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향후치료비추정서수수료의 경우 강동가톨릭병원과 세란병원·강서성모병원·송천병원등은 상한가 없이 추정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1천5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 소비자들이 내야 할 수수료는 무려 1백50만원이나 됐다.또 중앙대의대부속병원이나 국립의료원등은 10만원의 정액수수료를 책정해 적은 치료비추정액에도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병사용 진단서 역시 검사항목이 거의 비슷함에도 강동가톨릭병원·송천병원은 3만원을 받는데 반해 시립보라매병원은 2천원에 그쳐 15배이상 차이가 났다.또 출생증명서는 경희대병원이 무료인데 반해 안세병원은 1만원을,입원사실확인서는 국립의료원이 무료이나 서울대병원은 6천원을 받았다.강동가톨릭병원은 무료로 소견서를 발급하나 연대세브란스병원은 3만원까지 받았다.

공무원신체검사서수수료는 서울대병원이 6만2천4백30원으로 가장 높고 대림성모·영등포·성애·시립보라매병원등이 2만5천∼3만원이었다.

소보원 거래개선국 부당거래팀 장학민씨는 『병원들이 증명서발급행위를 병원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행정업무가 아닌 영업행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및 의학협회등에서 합리적인 수수료책정기준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수정기자>
1995-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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