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KS규격 첫 제정/공진청

재활용품 KS규격 첫 제정/공진청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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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벽돌」 등 4개 재생건자재품 대상/폐자원 제품생산화,곧 50개품목 확대

폐석회나 연탄재,하수처리장 찌꺼기 등 환경오염 유발성 폐기물로 만든 재활용제품에 KS규격 제정이 본격화된다.

공업진흥청은 11일 이같은 재료를 일정비율로 만든 폐석회벽돌및 연탄소재벽돌,보차도용 부생석회블록,경량발포세라믹블록등 4개 재생건자재에 대해 국가규격(KS)을 제정했으며 앞으로 폐수지(플라스틱)등 13개 부문 50여개 품목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생타이어제품에 KS규격이 마련돼 생산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2년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생품에 산업표준 규격이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벽돌 블록등의 재생건자재는 소량 생산돼 왔으나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고 납품기관에서 외면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왔으나 국가 규격이 제정됨으로써 폐자원의 제품생산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생석회벽돌(KS L 8510)과 보차도용블록(KS L 8511)은 폐석회나 폐석분50%이상에 시멘트를 10%이상 함유 해야하고 연소재벽돌(KS L 8520)은 연탄재나 석탄재등 재활용 폐자재를 50%이상으로 하고 시멘트 함량은 10%이상으로 규정했다.



공진청은 섬유화학표준과 성난찬과장은 『규격에 맞게 생산된 폐기물재생제품은 강도 비중등에서 시멘트벽돌과 비교,전혀 손색이 없었다』면서 2월안으로 생산공정관리및 제조·검사 설비등 개별 심사기준을 마련한뒤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으면 5월 중에는 KS승인을 받은 재생건자재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수정기자>
1995-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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