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만드는 「부동산 실소유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다른 법률의 명의신탁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과 상속세법·소득세법·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주택공급에 관한 법률·공직자 윤리법등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새로 제정하는 법의 부칙에 이들 법률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명제에 관해 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의 공청회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새 법을 마련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과 상속세법·소득세법·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주택공급에 관한 법률·공직자 윤리법등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새로 제정하는 법의 부칙에 이들 법률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명제에 관해 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의 공청회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새 법을 마련키로 했다.<정종석기자>
1995-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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