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유영사무총장 주재로 시·도 상임위원및 사무국장회의를 열어 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날 기부행위금지등과 관련해 할 수 있거나 없는 행위등을 명확히 구분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배포,이를 토대로 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예시집에 따르면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개소식 기념일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등에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 세무등에 대한 무료상담 알선 ▲무료 또는 싼 값으로 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수영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행위등은 금지된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방문해 배부하는 행위와 현수막등 시설물을 이용해 보고회를 알리거나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보고회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예시집에 따르면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개소식 기념일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등에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 세무등에 대한 무료상담 알선 ▲무료 또는 싼 값으로 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수영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행위등은 금지된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방문해 배부하는 행위와 현수막등 시설물을 이용해 보고회를 알리거나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보고회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1995-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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