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만 견인/운전자 방치 숨져

사고 차량만 견인/운전자 방치 숨져

입력 1995-01-08 00:00
수정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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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병철기자】 교통사고 차량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만 견인해가고 운전자는 30여시간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사고운전자가 숨졌다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기도 포천경찰서와 유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상오 포천군 영종면 성동리앞 지방도에서 이상범씨(23·서울 도봉구 창5동 삼아 아파트)가 서울2주 5532호 엑셀승용차를 몰고가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뚫고 6m아래 영평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온 포천 대도레카차 소속 견인차 운전자 조모씨(34)는 사고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만 견인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씨는 30여시간이 지난 4일 하오 2시쯤 승용차가 추락한 곳에서 6m떨어진 바위틈에서 주민 김모씨(31)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1995-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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