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조치」서 실명제까지/부동산 투기 억제책 변천

「8·8조치」서 실명제까지/부동산 투기 억제책 변천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5-01-08 00:00
수정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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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한해 땅값 49% 급등… 허가제 첫 도입/88년 종토세,90년 택지소유 상한제 실시/93년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착수… 이달하순 본격가동

부동산 실명제는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마지막 칼이다.이 제도가 도입되고,토지 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부동산 투기는 도저히 발 붙이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은 1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경제개발과 중동 건설경기 호황으로 76년부터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투기열풍이 몰아쳤다.

78년에만 땅 값이 49%나 올랐다.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78년 「8.8 조치」로 불리는 첫번째 투기대책이 나온다.투기 우려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도입이 핵심.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렸다.

이 여파로 투기는 한동안 주춤했다.그러나 수출 호조로 사상 처음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88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자 86년부터 투기바람이 다시 일었다.전 국민이 투기꾼이 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88년 8월10일 정부는 두번째 투기억제책을 내놓는다.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대상 지역을 늘리고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토지공개념 관련 3법도 마련됐다.90년부터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가 제한됐고(택지소유 상한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땅값 차익은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였다(개발이익환수제).유휴지나 비업무용 토지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물렸다.

90년 5월8일엔 30대 그룹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했고,같은해 9월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의무화와 함께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그래도 투기꾼들은 미등기 전매나 위장 증여,명의신탁 등으로 법망을 피했다.

토지 종합전산망은 93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전국의 지적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토지거래 전산망을 연결한 것으로 이달 중순께 가동돼 개인별·세대별·법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 실명제까지 가세하면 투기꾼들이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어진다.<송태섭기자>
1995-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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