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착수금 천만원 이하로/민사는 소송가의 30%로 인하
대한변협(회장 이세중변호사)은 3월1일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형사사건은 1백% 인상하고 민사사건은 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내 「변호사보수 연구소위원회」(위원장 고재혁변호사)가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착수금과 성공사례비가 각각 5백만원 이하이던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는 현행 소송가액의 40%이하에서 30%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수임료 상한액수를 강제규정으로 전환,기준치 이상의 과다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징계토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소속 회원변호사 2천8백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월말 총회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박은호기자>
대한변협(회장 이세중변호사)은 3월1일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형사사건은 1백% 인상하고 민사사건은 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내 「변호사보수 연구소위원회」(위원장 고재혁변호사)가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착수금과 성공사례비가 각각 5백만원 이하이던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는 현행 소송가액의 40%이하에서 30%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수임료 상한액수를 강제규정으로 전환,기준치 이상의 과다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징계토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소속 회원변호사 2천8백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월말 총회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박은호기자>
1995-0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