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오락프로 참여 부상/방송국상대 손배소제기(조약돌)

TV오락프로 참여 부상/방송국상대 손배소제기(조약돌)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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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출연자가 방송국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KBS 2TV의 「TV 챔피언」프로그램에 출연해 「징검다리게임」을 하다 2.5m아래로 떨어져 부상당한 강모(21·여)씨등 3명은 4일 『장애물경기 등이 있는 이 게임은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도 방송국측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게임도중 다쳤다』며 『방송국측은 사고직후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을 게을리해 부상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병이나 치료비지급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1995-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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