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9.4∼3백25% 적용

76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9.4∼3백25% 적용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경원/기준량 넘는 수입분에 추가 부과

올해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76개 품목에 9.4∼3백25.3%의 특별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TE·관세상당치)를 물리는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는 1백11개 농산물 가운데 고구마·옥수수·보리·팥·젖소·육우 등 76개 품목을 특별 긴급과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연간 수입량이 기준 물량(91∼93년의 3년간 평균 수입량)을 넘을 경우 추가분에는 관세상당치 세율 이외에 관세상당치 세율의 3분의1을 더 물린다.

또 고구마·땅콩 등 13개 품목은 수입량이 급증하지 않더라도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88∼90년의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10% 초과 하락분의 30∼90%를 관세상당치 세율에 추가해 물린다.

예컨대 종자용 감자의 경우 2백28t(기준물량)까지는 관세상당치 세율인 3백34.5%를 물리고,추가 수입물량은 여기에 특별 긴급관세 1백11.5%를 더해 4백46%를 물린다.

주요 품목의 특별 긴급관세율은 젖소·육우·기타 종자용 소가 32.6%,종자용 옥수수 1백20.4%,녹두 2백27%,팥 1백54.2%,고구마 1백41.2%,땅콩 84.5%,겉보리 1백18.8%,보리가루 95.3% 등이다.

특별 긴급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염주영기자>
1995-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