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3년 지났어도 후유증 발생땐 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윤화 3년 지났어도 후유증 발생땐 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5-01-04 00:00
수정 1995-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3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한 최모양(10)의 가족이 가해자측인 동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10%를 뺀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교통사고 발생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한 경우 청구권의 시효는 후유증 발생시점부터 시작된다』며 『원고의 경우 사고 발생후 3년이내에 특별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5개월여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