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주거용에도 부과/바닥면적 1백60㎡이상 건물 대상

환경부담금 주거용에도 부과/바닥면적 1백60㎡이상 건물 대상

입력 1995-01-04 00:00
수정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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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가용차 부담금 7월부터 1.5배 인상

정부는 3일 그동안 바닥면적 1천㎡의 시설물에만 물리던 환경부담금을 1백60㎡ 이상의 시설물에 모두 물리도록 하는 등 환경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또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같은 부담금제도 개선은 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해 오염행위를 억제토록하는 한편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키위한 것이다.

이 안은 또 그동안 부과대상지역이 시 이상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관광지·온천지구 등으로 제한돼있어 일부 군소재 지역의 골프장·콘도·대형 음식점 등이 제외된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도시지역외에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개선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올려 자가용은 올 7월부터 1.5배,97년부터는 2.5배를 물리기로 했다.또 버스는 98년 1.5배 올리고 2천년에는 2.5배 인상키로 했다.<최태환기자>
1995-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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