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0일 투신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사가 고유계정(회사 돈)과 신탁계정(고객이 맡긴 돈)을 편법 운용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에 주식을 편법으로 옮기거나(한국투신·대한투신),고객들에게 팔다 남은 신탁계정의 수익증권을 고유계정으로 활용하는(대한투신·국민투신) 방법으로 모두 2천3백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백용점 부사장을 비롯한 한투의 임직원 17명과 이무종 상무 등 대투 임직원 18명,조병혁 감사 등 국투 임직원 16명 등 모두 51명을 경고 및 문책,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김규환기자>
투신사들은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에 주식을 편법으로 옮기거나(한국투신·대한투신),고객들에게 팔다 남은 신탁계정의 수익증권을 고유계정으로 활용하는(대한투신·국민투신) 방법으로 모두 2천3백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백용점 부사장을 비롯한 한투의 임직원 17명과 이무종 상무 등 대투 임직원 18명,조병혁 감사 등 국투 임직원 16명 등 모두 51명을 경고 및 문책,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김규환기자>
1994-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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