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업체에 정부개입 금지/중,신파산법 내년 공포/신화통신 보도

파산업체에 정부개입 금지/중,신파산법 내년 공포/신화통신 보도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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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도 적용/국영기업 41% 도산 위기

【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은 내년에 국영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새로운 파산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7만2천개의 국영기업이 있는데 신파산법이 시행될 경우 이의 41%가 경영적자로 인해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난 86년12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현행 파산법은 주로 국영기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체가 과잉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재고용을 주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개입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파산법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면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기업체에 대한 정부개입을 금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현행법은 파산경고나 보호에 관한 조항도 없다.

의회의 관련 위원회가 현재 기초중인 신파산법은 파산과 위법사항에 대한 징벌규정 등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의회의 재정경제위원회 관계자를 인용,내년초에 신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법은 모든 기업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고 기업개혁의 속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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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또 지난 86년 이후 전국적으로 2천여개의 기업이 파산신청을 했으며 계획경제체제하에 마련된 현행법은 더 이상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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