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년 6월27일 실시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29일 시작됨에 따라 이날 본청과 전국 14개 지방경찰청및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선거가 끝날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각각 2만여명과 2백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선물 또는 선심관광 제공 등 은밀한 사전선거운동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앙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검찰등과 합동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의 특별단속 대상은 구두티켓·양주·어패류·청과류등 선물,현수막·벽보 부착,망년회·신년회등 각종행사 금품찬조,폭력배와의 결탁 등이다.
경찰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각각 2만여명과 2백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선물 또는 선심관광 제공 등 은밀한 사전선거운동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앙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검찰등과 합동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의 특별단속 대상은 구두티켓·양주·어패류·청과류등 선물,현수막·벽보 부착,망년회·신년회등 각종행사 금품찬조,폭력배와의 결탁 등이다.
1994-12-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