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문관」 5백명 선발… 특별 수당/근무성적 우수자 연1회 별도 상여금 지급/교직수당 17만원… 특수지근무수당도 올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공무원의 보수를 6.8%(기본급 3%인상 포함)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및 수당규정개정안과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및 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은 국제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직제 가운데 5백자리를 「국제전문관」으로 지정,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한달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가운데 특히 외국어능력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달 8만원이내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상여수당제를 신설,정원의 10%범위 안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달 기본급의 50∼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해 한차례씩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연 1백50%에서 2백50%로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며 ▲장기근속수당을 월 1만∼2만원 올리되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만∼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한달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특수지근무수당도 한달 5천∼1만5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은 96년부터 6급에서 승진시험 없이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새해초까지 각부처가 사무관승진임용방법에 있어 시험과 심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를 결정하도록 시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승진심사대상범위를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상인원도 2∼4배수범위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공무원의 보수를 6.8%(기본급 3%인상 포함)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및 수당규정개정안과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및 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은 국제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직제 가운데 5백자리를 「국제전문관」으로 지정,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한달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가운데 특히 외국어능력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달 8만원이내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상여수당제를 신설,정원의 10%범위 안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달 기본급의 50∼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해 한차례씩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연 1백50%에서 2백50%로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며 ▲장기근속수당을 월 1만∼2만원 올리되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만∼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한달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특수지근무수당도 한달 5천∼1만5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은 96년부터 6급에서 승진시험 없이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새해초까지 각부처가 사무관승진임용방법에 있어 시험과 심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를 결정하도록 시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승진심사대상범위를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상인원도 2∼4배수범위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목희기자>
1994-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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