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부부 자녀 면접권 인정/서울가정법원/“일정기간 동거도 가능”

별거부부 자녀 면접권 인정/서울가정법원/“일정기간 동거도 가능”

입력 1994-12-27 00:00
수정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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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뿐만아니라 별거중인 부부도 자녀를 만날 수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항고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6일 H모씨(34·여)가 남편 S모씨(37)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별거중인 남편 S씨가 기르는 두 아들을 매년 1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1주일씩 원하는 장소에서 함께 지낼 수 있고 남편 S씨는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별거등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H씨가 남편과 4년이상 별거상태에 있는 만큼 어머니로서의 애정유지와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4-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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