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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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등 60개프로그램 제외

【워싱턴 연합】 내년 1월4일 미국의회의 다수당으로 등장할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주택공급지원 ▲저소득층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조제도 ▲학교급식 지원 등 60개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이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향후5년간 2백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재정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인책임법안」의 일부분으로 마련된 이같은 제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그 어떤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이민자들까지도 많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E클레이 쇼하원의원(공·플로리다주)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시민권을 갖지않은 사람들(생활보호대상자 지칭)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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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 6년간▲미국에 적어도 5년이상 거주한 7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이신문이 전했다.
199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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