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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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등 60개프로그램 제외

【워싱턴 연합】 내년 1월4일 미국의회의 다수당으로 등장할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주택공급지원 ▲저소득층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조제도 ▲학교급식 지원 등 60개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이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향후5년간 2백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재정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인책임법안」의 일부분으로 마련된 이같은 제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그 어떤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이민자들까지도 많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E클레이 쇼하원의원(공·플로리다주)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시민권을 갖지않은 사람들(생활보호대상자 지칭)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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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 6년간▲미국에 적어도 5년이상 거주한 7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이신문이 전했다.
199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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