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합법이민자 복지혜택/미공화,박탈 추진/WP지 보도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지원 등 60개프로그램 제외

【워싱턴 연합】 내년 1월4일 미국의회의 다수당으로 등장할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주택공급지원 ▲저소득층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조제도 ▲학교급식 지원 등 60개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이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향후5년간 2백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재정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인책임법안」의 일부분으로 마련된 이같은 제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그 어떤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이민자들까지도 많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E클레이 쇼하원의원(공·플로리다주)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시민권을 갖지않은 사람들(생활보호대상자 지칭)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 법안은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 6년간▲미국에 적어도 5년이상 거주한 7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이신문이 전했다.
1994-12-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