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최고 27배 오른다/내년 2월부터

교통범칙금/최고 27배 오른다/내년 2월부터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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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갓길통해 8만원/유전면허시험 주차코스 추가/7월부터/주차위반 7만원·버스차선침범 5만원/보행자 신호·통금위반 5만∼3만원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대폭 인상,운전자 위반행위는 현행보다 2,6∼10배,보행자 위반행위는 10∼27배나 올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8만원으로 조정된다.또 운전면허기능시험에 평형주차코스와 협로코스가 추가되는등 실제 운전과 연관된 능력을 테스트한다.

경찰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칙금 인상은 내년 2월1일부터,운전면허 기능시험 변경은 7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새로 추가된 평행주차코스는 응시자가 높이 15㎝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공간에 승용차를 후진으로 주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협로 코스는 폭 2.2m 길이 50m 도로를 주행하는 능력을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및 차종별로 구분한 범칙금 개정안을 보면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은 8만원,버스전용 차선 위반은 5만∼6만원,주·정차 위반은 7만∼8만원,고속도로 갓길통행은 8만원으로 현행보다 10배까지 인상했으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5만원,통행금지및 제한위반 3만원등 무려 27배까지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야간에 운전면허증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이름 번호등 주요 부분의 활자를 크게하고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면허증과 다른 녹색면허증을 발급,사고와 법규위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택시정류장에 출입하는 때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그동안 주차위반으로 견인될 차량에 붙이던 「과태료 부과표지」와 「견인표지」를 한데 합쳐 「과태료 부과및 견인대상자동차 표지」로 쓰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병원 앰뷸런스와 형사기동대 차량의 경우 대형면허 소지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제1종 보통면허로도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경찰은 이밖에 과적차량에 대한 규정을 크게 강화,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적재중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벌점을 신설하거나 크게 높이고 한계점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방경찰청장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차량 사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양승현기자>
1994-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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