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구로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지구에 9백75가구분의 아파트 건축을 하다 1천억여원의 부도를 낸 동진주택 사장 백학기씨(57)가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 건축승인을 받았다고 구로구청측이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동진주택은 지난해 9월 경기은행 서울지점에 1백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도 같은해 11월 중순 구로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 이전에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변조해 제출,마치 근저당건이 없는 것처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동진주택은 지난해 9월 경기은행 서울지점에 1백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도 같은해 11월 중순 구로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 이전에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변조해 제출,마치 근저당건이 없는 것처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199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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