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1일 동료회사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 선경증권 과장 최광식(33·인천시 남구 청학동)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2년 8월 동료직원 김모씨(31)에게 은행 신용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2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지난 8월까지 동료직원 15명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 보증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30)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6부 이자만큼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고객의 주식투자를 대신하다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시 자금을 날리자 20여차례에 걸쳐 1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뒤 매입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팔아 매입자금을 변제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기자>
최씨는 지난 92년 8월 동료직원 김모씨(31)에게 은행 신용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2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지난 8월까지 동료직원 15명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 보증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30)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6부 이자만큼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고객의 주식투자를 대신하다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시 자금을 날리자 20여차례에 걸쳐 1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뒤 매입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팔아 매입자금을 변제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기자>
199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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