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고객에 20억 사기/전선경증권 과장 구속

동료·고객에 20억 사기/전선경증권 과장 구속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조사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1일 동료회사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 선경증권 과장 최광식(33·인천시 남구 청학동)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2년 8월 동료직원 김모씨(31)에게 은행 신용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2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지난 8월까지 동료직원 15명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 보증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씨(30)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6부 이자만큼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고객의 주식투자를 대신하다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시 자금을 날리자 20여차례에 걸쳐 1백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뒤 매입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팔아 매입자금을 변제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기자>

1994-1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