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 당연히 제외돼야”/전문가/“유리병 사용 의무화 부당”/업계
내년 5월부터 생수를 시판 할 수 있도록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폐회직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몇몇 사안들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등의 시각이 조율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우선 생수(먹는 샘물)의 수원의 범위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지표수를 생수의 수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생수의 수원으로는 당연히 광천수와 용천수로 제한됐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먹는 샘물을 「암반대 수층내 지하수·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규정은 생수의 국내 진출을 노리는 외국등과의 통상마찰등을 고려한 졸속 결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생수시판이 보다 나은 물을 먹으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측면에서 허용된만큼 수질의 동질성 관리가 어려운 지표수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입법관계자들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지표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경고 했다.업자들이 수질이 나은 하천을 골라 상류등에서 생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하천의 수질 악화는 필연적이며 결국 수돗물을 먹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다.
지표수의 포함을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키 위한 고려라는 입법관계자들의 주장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실질적으로 통상마찰이 생겼을 경우 탄력성 있게 대응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령에 규정될 먹는 샘물의 용기와 관련한 입장도 정부와 업자들간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행령을 준비중인 환경처는 자원재활용등의 측면에서 플라스틱 용기는 1외이상의 용기만으로 하고 1ℓ미만은 유리병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었다.
그러나 업계등에서는 가정에 배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시중 판매용은 대부분 휴대의 편리함등을 고려,1ℓ미만을 생산중인데 유리병으로 하면 소비자들에게 휴대의 불편을 줄뿐만아니라 병으로의 대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늘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생수들도 모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이밖에도 생수개발업자들에게 물리는 수질개선부담금제도,먹는 샘물개발제한지정등의 법규규정등에 대한 하위법령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정부와 업체등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어 최종정리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최태환기자>
내년 5월부터 생수를 시판 할 수 있도록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폐회직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몇몇 사안들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등의 시각이 조율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우선 생수(먹는 샘물)의 수원의 범위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지표수를 생수의 수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생수의 수원으로는 당연히 광천수와 용천수로 제한됐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먹는 샘물을 「암반대 수층내 지하수·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규정은 생수의 국내 진출을 노리는 외국등과의 통상마찰등을 고려한 졸속 결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생수시판이 보다 나은 물을 먹으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측면에서 허용된만큼 수질의 동질성 관리가 어려운 지표수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입법관계자들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지표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경고 했다.업자들이 수질이 나은 하천을 골라 상류등에서 생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하천의 수질 악화는 필연적이며 결국 수돗물을 먹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다.
지표수의 포함을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키 위한 고려라는 입법관계자들의 주장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실질적으로 통상마찰이 생겼을 경우 탄력성 있게 대응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행령에 규정될 먹는 샘물의 용기와 관련한 입장도 정부와 업자들간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행령을 준비중인 환경처는 자원재활용등의 측면에서 플라스틱 용기는 1외이상의 용기만으로 하고 1ℓ미만은 유리병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었다.
그러나 업계등에서는 가정에 배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시중 판매용은 대부분 휴대의 편리함등을 고려,1ℓ미만을 생산중인데 유리병으로 하면 소비자들에게 휴대의 불편을 줄뿐만아니라 병으로의 대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늘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생수들도 모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이밖에도 생수개발업자들에게 물리는 수질개선부담금제도,먹는 샘물개발제한지정등의 법규규정등에 대한 하위법령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정부와 업체등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어 최종정리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최태환기자>
1994-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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