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유상증자 전면 자율화/새해부터/「물량조절제」폐지

상장사 유상증자 전면 자율화/새해부터/「물량조절제」폐지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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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요건도 크게 완화/증권관련 규제 17건 완화/재무부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은 재무상태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물량조절 제도가 폐지된다.유상증자 및 기업공개 요건도 완화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취득,점포 신설,배당,무상증자 등 내부경영에 관한 제한도 풀린다.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에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21일 증권관련 규제 17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3일(법개정 사항은 내년 초 임시국회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외환 및 자본 자유화로 자본의 국내외 이동이 빈번해질 것에 대비,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직·간접적인 각종 시장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유상증자 전면 자율화=상장사협의회의 유상증자 물량조절 제도를 폐지한다.따라서 6백98개 상장사 가운데 금융기관 92개를 제외한 6백6개사는 요건만 맞으면 유상증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상장사만 물량조절을 받지 않는다.

◇유상증자 요건 완화=납입자본 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5% 이상,전년도에 배당 실시 등의 기준을 삭제,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상장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건당 증자 한도도 2천억원(납입액 기준)에서 3천억원으로 커진다.

◇기업공개 요건 완화=전년도의 납입자본 이익률이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납입자본 이익률 합계가 30% 이상이면 된다.지금은 전년도의 이익률은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5배 이상,그 전 2년간은 최고이율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현재는 증권저축과 우리사주·국민주·공모주만 청약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매매,실권주의 취득및 처분,주식연계 증권의 주식전환 및 처분도 할 수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취득 한도=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취득비율이 자기자본 6백억원까지는50%,초과분은 20%에서 앞으로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초과분은 30%로 늘린다.

◇기타=증권사의 점포수가 20개 이상이면 연간 2개,20개 미만이면 연간 4개까지 점포를 신설할 수 있다.주주에 대한 배당한도를 당기순이익의 40%에서 1백%로 늘린다.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지급보증을 허용한다.해외 부동산구입,외국 법인에 대한 출자,해외 유가증권투자 등 증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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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국내 증권사에만 허용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가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에도 허용된다.증권사의 부동산 및 외화자산 투자한도의 확대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70%로 제한한다.<염주영기자>
199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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