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폭은…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폭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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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인선 대통령 뜻 따르겠지만/아니다 싶을땐 “NO” 하겠다/「청와대 구상」 이미 통고 받은듯/금명 면담… 1∼2명 영향 가능성

곧 단행될 전면개각에서 이홍구국무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얼마나 행사할지에 대해 일반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이총리의 온건한 성품으로 볼 때 강력한 제청권을 행사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한 추측은 틀릴 수 있다.이총리는 취임직후 사적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한 참석자가 『법에 정해진 제청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내 사람을 끼워 넣지는 않겠지만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에게 분명히 「NO」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석에서와는 차이가 나는 반응으로 받아들여진다.이총리는 취임회견에서 각료제청권에 대해 『법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세계화·청렴·미래지향·전문성등 4가지 인선기준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느냐』고 김영삼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뜻을 밝혔다.

이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소극적 제청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부처별로 각료후보 명단을 직접 작성해 대통령의 가부를 결심받는 「적극적」 제청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든 인사안 가운데 수용못할 것은 바꾸자는 건의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대통령의 인선구상이 이미 끝나 있고 그 안이 이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총리는 김대통령의 인사안에 대해 하루이틀 생각한 뒤 공식제청을 위한 김대통령 면 담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제청의 모습을 갖추는 청와대회동은 빠르면 22일 하오 늦어도 23일 상오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총리가 소극적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영향은 1∼2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비교적 「깐깐했던」 이회창전총리도 지난해말 개각 때 황영하총무처·박윤흔환경처장관을 천거하는 정도의 제청권만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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