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일반전형/지원자격 제한 허용/교육부

대입일반전형/지원자격 제한 허용/교육부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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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등 일정수준 요건화 가능”/포항 한동대 올부터 적용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특차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내신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3월 개교하는 경북 포항의 한동대가 지원자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계열별 성적 상위 25%이내(2백점만점에 1백20점이상) 또는 고교내신성적 5등급이내로 제한한데 대해 성적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헌법조항에 비춰볼 때 「합리적 차별」로서 일반전형에서도 수능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특차전형에서만 지원자격을 수능성적 또는 내신등급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일반전형에서는 고졸학력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 말고는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수능시험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따라 성적미달자의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봉쇄한다는 점과 신학대학이 종교관련 학과외에 일반학과에도 교인을입학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손성진기자>

1994-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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