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고급주택 범위 축소/새해부터/아파트 전용면적 74평이상으로

중과세 고급주택 범위 축소/새해부터/아파트 전용면적 74평이상으로

입력 1994-12-21 00:00
수정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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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주차장 면적뺀 1백평이상

내무부는 20일 취득세와 종합토지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의 경우 공유면적의 증가추세를 반영,고급 주택 대상을 공유면적을 포함,90평 이상이던 것을 전용 면적 74평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단독주택은 종전 연면적 1백평 이상을 중과세 하던 것을 지하 주차장 면적을 빼고 1백평 이상일 경우 중과토록 했으며 중과세 대상 건물 과표 기준을 1천5백만원이상에서 2천5백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 사업체 업무용,중고자동차 매매용,자동차 운전 교습용 차량에 대해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를 적용,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 물렸던 것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회,학교,장학재단 등 비영리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대도시내에 등록세를 중과해오던 업종중 유통산업과 기간 통신산업,첨단 기술산업 등은 제외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안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내 임야는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표의 0.1%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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