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헌” 시각에 재무위 즉각 반발/주류업계 저항도 거세 진통 장기화 예고
주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다.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관례상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재무위쪽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면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더욱이 진로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업체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어서 앞으로도 좀처럼 진통이 가라앉기 힘들 것 같다.
이날 소위가 끝난 뒤 정기호소위원장이 소개한 결론은 간단하다.특정 소주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기준 이하로 강제로 낮추도록 한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설명이었다.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취지를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이어 재무위와 협의해 수정방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록 재무위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더라도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조항의 삭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서,법제처 및 법무부의 소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모두가 위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정위원장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해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
이에 대해 재무위쪽에서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심정구 재무위원장은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했다.그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과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한도의 제한등 엄연히 각종 규제조치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또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 유례가 없는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도 주정판매량을 강제로 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사위의 결론은 독단적이자 지나치게 협의적인 법 해석으로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다소 제한함으로써 지방군소업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형평상의 이점을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일단 주도권은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그러나 법사위의 생각대로 가려면 먼저 넘어야 할 벽이 있다.법사위가 재무위의 상위 위원회가 아닌데도 다른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가 있느냐 하는 위상의 문제이다.법사위측은 법제처가 일반 부처들이 낸 법안을 심의할 때 위헌 내지 위법·부당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부처가 아니면서도 철회시켜 왔다는 관행을 들고 있다.
법사위쪽은 재무위에서 이 법안을 자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주류업체들의 치열한 반발과 함께 두 위원회가 원만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대출기자>
주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다.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관례상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재무위쪽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면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더욱이 진로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업체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어서 앞으로도 좀처럼 진통이 가라앉기 힘들 것 같다.
이날 소위가 끝난 뒤 정기호소위원장이 소개한 결론은 간단하다.특정 소주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기준 이하로 강제로 낮추도록 한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설명이었다.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취지를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이어 재무위와 협의해 수정방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록 재무위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더라도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조항의 삭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서,법제처 및 법무부의 소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모두가 위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정위원장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해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
이에 대해 재무위쪽에서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심정구 재무위원장은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했다.그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과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한도의 제한등 엄연히 각종 규제조치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또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 유례가 없는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도 주정판매량을 강제로 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사위의 결론은 독단적이자 지나치게 협의적인 법 해석으로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다소 제한함으로써 지방군소업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형평상의 이점을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일단 주도권은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그러나 법사위의 생각대로 가려면 먼저 넘어야 할 벽이 있다.법사위가 재무위의 상위 위원회가 아닌데도 다른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가 있느냐 하는 위상의 문제이다.법사위측은 법제처가 일반 부처들이 낸 법안을 심의할 때 위헌 내지 위법·부당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부처가 아니면서도 철회시켜 왔다는 관행을 들고 있다.
법사위쪽은 재무위에서 이 법안을 자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주류업체들의 치열한 반발과 함께 두 위원회가 원만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대출기자>
1994-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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