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연체 불량회원/은행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대금연체 불량회원/은행 신규대출 중단

입력 1994-12-21 00:00
수정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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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년미만 사원 발급금지/새해부터 제재 대폭 강화

내년부터 카드 이용 대금을 제 때에 안 내거나 허위 도난신고,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이 적발된 불량 회원들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기존 카드의 이용과 신규 카드 발급이 중지되며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대출 중단이나 기존 채무의 회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소득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과 미성년자 및 직장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예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신용카드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사회를 열기 위해 기존의 신용카드 권장 정책은 지속하되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및 과다 사용에 따른 대금연체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직장 경력 1년 미만인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가족의 회원 카드만 쓸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전업으로 하는 8개 회사를 은행연합회의 고객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신용카드 회사들이 서로 불량회원 명단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황색거래처로 분류되는 불량 회원은 카드 발급,은행의 당좌예금 개설,신규 여신 취급 등이 중단된다.적색거래처로 분류되면 은행이 기존 여신에 대해 차압과 경매 등 채권의 보전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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