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리 국정조사/내년 1월10일∼24일/국회내무위 결정

지방세 비리 국정조사/내년 1월10일∼24일/국회내무위 결정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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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등 전국 세금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년 1월10일부터 14일까지 15일동안 실시하기로 19일 잠정합의했다.

국회내무위의 황윤기(민자) 정균환간사(민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여야 간사접촉을 갖고 내무위에 회부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와 관련,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절충,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계획서를 22일까지 마련,내무위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본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황의원은 이와 관련,『도세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 자체감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받고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4-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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