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 이동호검사는 17일 동거하는 여자와 짜고 미군 정보부 고위관계자를 사칭,친구에게 처가 소유의 땅을 상속받게 해주겠다며 13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미군 501군사정보여단 정보운영관 김광섭씨(59·노원구 상계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이모씨(여·93년11월 구속)와 89년7월부터 동거해오면서 친구 권모씨에게 『전직 외교관인 아내가 미군부대 극동지역 군사정보부서 부책임자로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며 접근,권씨 처가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성남시 및 충남 보령군 등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판비용 등 명목으로 권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백25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또 서울 용산구 미8군내 빌라를 불하받아 주겠다며 경비조로 2억3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역시 권씨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태균기자>
김씨는 이모씨(여·93년11월 구속)와 89년7월부터 동거해오면서 친구 권모씨에게 『전직 외교관인 아내가 미군부대 극동지역 군사정보부서 부책임자로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며 접근,권씨 처가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성남시 및 충남 보령군 등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판비용 등 명목으로 권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백25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또 서울 용산구 미8군내 빌라를 불하받아 주겠다며 경비조로 2억3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역시 권씨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태균기자>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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