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가 전파방해/유선TV가입·사용료 배상”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가 전파방해/유선TV가입·사용료 배상”

입력 1994-12-17 00:00
수정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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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주택가의 TV전파 수신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건축주가 TV난시청에 따른 유선TV방송 가입비와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제4단독 이민영판사는 1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 한상운(52·상업)씨가 부천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 배상청구소송」에서 『신규 건축물의 건축주는 TV난시청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은 한씨에게 유선TV가입비 2만5천원과 사용료 등 4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지난 92년 8월 부천시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지역에 신축한 13개동 규모의 시영아파트로 인해 TV난시청 현상이 발생하자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를 배상하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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