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약정 시정권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앞으로는 은행의 동의없이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그 은행의 사전 허락없이 어음 또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은행들이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물적 담보를 설정할때 사용하는 포괄 근보증서·포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조항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전국은행연합회주관으로 해당 조항들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앞으로는 은행의 동의없이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그 은행의 사전 허락없이 어음 또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은행들이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물적 담보를 설정할때 사용하는 포괄 근보증서·포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조항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전국은행연합회주관으로 해당 조항들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1994-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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